<앵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그 배경을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론에 밀려서 하야를 선택하기보다는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다퉈서 명예를 지키겠다, 이런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 야당의 폭거로 규정한 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이 전시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여러 헌법학자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내란죄 구성이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그 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두세 달 안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안의 혐의인 내란죄는 수괴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더 촘촘하게 이 증거와 연결고리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헌재가 180일을 꽉 채울 수도 있다 즉,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헌재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얻는 실질적인 이득 이런 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의 한 측근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선고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권의 차기 주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데 윤 대통령, 한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선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보수의 대안 주자가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런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윤 대통령 의도대로 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그냥 물러나는 하야보다 탄핵으로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남은 승부수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최준식·김남성,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