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대한항공이 전했습니다.
앞서 EC는 지난 2월 양사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선행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하며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했고 에어인천을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수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EC의 결정은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제시한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에 EC의 최종 승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가 따로 독점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합 심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말 아시아나 인수를 발표한 뒤 약 4년 만에 세계 14국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후 올해 안에 인수합병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1조 5천억원 규모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후 2년 간 아시아나항공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양사 인력 재배치와 고용 승계, 재무구조 정상화 등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합니다.
통합 항공사의 여객 규모는 코로나 이전 시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 계열 저가항공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진에어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