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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비틀고 목 눌러"…주취자에 고소당한 경찰 해명은

지구대 주취자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피소

"양팔 비틀고 목 눌러"…주취자에 고소당한 경찰 해명은
▲ 춘천 한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자 A 씨의 목을 누르는 모습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경찰관은 주취자가 종아리를 깨물어 이에 벗어나려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으나, 고소인 측은 이 역시 과잉 진압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0시 58분쯤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저항하자 B 경감 등은 A 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 경감은 A 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A 씨 역시 B 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체포 역시 지구대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40초 만에 이뤄진 일로,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과잉 진압 탓에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신체장애가 있는 A 씨가 이번 일로 인해 더 큰 상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B 경감 등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 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 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며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자녀도 "경찰의 잘못된 고지로 항의 차원에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제압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 경감은 "당시 A 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장면은 한 장면도 없는데도 난동을 부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 씨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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