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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대법원 선고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의 수감 여부는 물론 정치적 운명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5년 만인 다음 달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인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이후 10달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둔 조 대표는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제가 창당을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1,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법리만을 따지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 물론, 7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조 대표에게 유리한 쪽이든 불리한 쪽이든 대법원이 1, 2심 법리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야 해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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