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재판을 연기하고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당초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재판 후속 절차는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기각 요청에 대한 결정 일정 등 추가 재판 일정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