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0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로 1980년대에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당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간 융합과 혁신이 거듭되고, 우리 기업의 무대가 세계에서 펼쳐지는 만큼 규제 환경 또한 그에 걸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제성장률과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법 등 타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는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면서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