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대전은 둔산과 송촌, 노은 지구가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등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특별법 대상지 중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