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오후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