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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오늘 시작…노, 법정 출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오늘 시작…노, 법정 출석
▲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오늘(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낮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올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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