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찾아가서 욕설을 한 학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실 안에서 B 양과 C 양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자기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라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며 우는 B 양을 향해서는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데요.
또 C 양에는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적 없다"는 C 양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4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자신은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