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취지인데,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재판에 넘겨진 해경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1명뿐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검찰 특별수사단이 재수사를 통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의 구조와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승객 사망을 예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거짓 교신을 했고, 따라서 해경 지휘부가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머물러 있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족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종기/세월호 유가족 :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만 당시 목포해경서장과 3009함 함장이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 123 정장이 징역 3년형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