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곡 작사가를 대신해 음악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5년 신규 사업자가 출범한 후 정부 지침에 따라 징수 관리 비율을 낮춰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59개 방송사에게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