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당시와 지금의 미쓰비시가)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근무 기록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도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일본 기업들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는 지금 기업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기업"이라며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다"며 "일본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 했지만 기존 자료는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