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기 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일장기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