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27)씨는 지난해 2월 10일 아침 7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건물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B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시 화재 현장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생수 6개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인근 주유소에 들러 생수통을 비우고 휘발유 11ℓ를 구매해 빈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를 때까지도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원룸에 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또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 피해자 신체의 90% 이상이 화상이었던 점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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