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