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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식 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권익위, '주식 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이 낸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 6천962만 원입니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 1만 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3억 5천807만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주식은 HLB 1만 2천772주, HLB생명과학 1천920주, 신라젠 1천800주 등 5억 1천155만 원어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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