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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공무원 통해 유출된 경위 조사

'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공무원 통해 유출된 경위 조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구속)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먼저 최근 발생한 이석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습니다.

자체 점검과 별개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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