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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당진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9시 5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 자신의 위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등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위층으로 이동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