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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