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거부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