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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비상사태 내달 25일까지 연장하기로…제한조치 점차 완화

체코, 비상사태 내달 25일까지 연장하기로…제한조치 점차 완화
체코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실시 중인 국가비상사태를 5월 25일까지로 연장하되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달 30일까지였다.

애초 체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체코 법원이 현재 실시 중인 공공생활 제한조치가 법적 근거상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장이 이뤄졌다.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 셈이다.

체코는 이동제한과 상점 운영 금지 조치 등을 실시 중이나, 점차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유럽연합(EU)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일 경우 체코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은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

농산물 수확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2주간 이동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진단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체코 시민의 해외여행도 가능하지만, 입국 후 2주간 격리돼야 한다.

또, 5월 25일부터는 음식점과 쇼핑몰이 문을 열 수 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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