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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당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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