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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오늘(10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법이 정하는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반성하고 또 참회하고 봉사하는 삶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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