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안재욱 씨에 이어 배우 김병옥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 얘기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에 주차장에서만 차를 몰았다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어제(12일)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확인해 귀가한 운전자를 찾았는데 배우 김병옥 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 : 본인은 단지 앞까지 대리 운전기사를 시켜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주차장 안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내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이 제한돼 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도로 음주 사고가 늘면서 지난 2011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정행위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와 법률을 일치시켜나가는 그런 고려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