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3일) 내려집니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세부 사항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