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국회 첫 미투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하급 여성 보좌진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현재 중징계 의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투 사건'이 확산 되던 지난해 3월 국회 여성 보좌진 B씨는 상급자인 A시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국회 첫 미투' 고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