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식을 담은 개정안과 법률안을 국방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근무 형태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식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체복무 방식은 일단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단일안으로 정리됐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안을 택했고 복무 기간도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산하 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