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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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