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연 경찰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있을까요? 이 부부분과 관련해 이 사건의 고발인인 이정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말하는 스모킹 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있기는 있는 것이고, 공개한다면 언제 하는 것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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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