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참모는 '쥐새끼(rat)'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 게이지가 극에 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제 하루, 1시간 반 동안 무려 6건의 트윗을 (아마도 쉬지도 않고) 쏟아냈습니다. 6건 모두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취재파일] '탄핵' 하려는 자 vs 피하려는 자…관건은 '사법방해'
● 미국 헌법과 사법방해, 그리고 탄핵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모든 미국의 공직자들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미국 헌법에 규정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요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법방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방해는 미국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할 때 쓰인 가장 강력한 혐의입니다. 미국 헌법학의 대가 어윈 케머린스키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에서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형법을 어기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대범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법방해'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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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탄핵 1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파면'된 미국 대통령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에 몰리거나 의회 표결까지 간 '불명예'를 남긴 대통령이 3명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이 앞서 말씀드린 '사법방해' 때문에 탄핵될 뻔했습니다.
230년 된 미국 대통령직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인물은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입니다. 노예해방을 이뤄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뒤 취임했는데요. 존슨은 1867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존슨은 같은 해에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가 그게 미국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딱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소추될 뻔했습니다. 1974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FBI 같은 수사기관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 직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법방해로 실제 탄핵 절차에 들어갔던 첫 번째 대통령은 '지퍼게이트'의 주인공 빌 클린턴입니다. 1998년 클린턴은 당시 22살이었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을 전면 부인했던 클린턴은 이후 연방대배심과 TV 회견을 통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클린턴의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