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학 작품을 가르치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설에 따라 가르쳤을 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고정현 기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여고 국어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가르치다 억울하게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이 교사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로 시작하는 고대가요 '구지가'와 '공무도하가'를 가르쳤는데, 거북이의 머리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바다가 자궁을 뜻한다는 학설을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몽룡이 '춘향이의 다리'에 반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교사가 거북이의 머리를 성행위에 빗댔고 춘향이가 기생이라 치마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발언이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학생들이) 만 16세밖에 안돼요. 걔네한테 대학교수가 했던 (학설을) 그냥 발제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수업을 받은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명을 뺀 모든 학생들이 "교사 교체나 사과를 요구했다"고 학교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교사가 그만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평소에도 한국 여성은 가슴을 드러내길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학교는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는 "학교가 수업 전체 맥락을 배제하고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