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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립대 총장 후보 기탁금 1천만 원 의무는 위헌"

국립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기탁금 1천만 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금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기탁금조항으로 제약되는 공무담임권의 정도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자들이 난립해 총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탁금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기탁금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국립대인 전북대 로스쿨 교수인 A씨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탁금 1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완화했지만, A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기탁금 1천만원도 지나친 금액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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