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대학교 강제합숙 인성교육은 학생 자유권 침해"

인권위 "대학교 강제합숙 인성교육은 학생 자유권 침해"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며 진행하는 대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여대 총장에게 교양필수 과목인 인성교육을 합숙 없이 진행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이 학교 학생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4∼12월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처럼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여대는 해당 인성교육 과정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1∼2학년 학생 전원이 각각 2∼3주간(작년 기준)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합숙 기간에 학생들은 외출·외박·음주·흡연·외부 음식 반입 등을 통제받았고, 위반하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잃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인성교육은 개교 이래 56년간 실시해온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교육과정"이라며 "주말에는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낮에는 외출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합숙교육에 대해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 '필수사항이라 (원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답변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위는 반드시 합숙을 통해야만 인성교육 목적이 달성되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 학생은 합숙·통제가 역효과를 준다고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합숙 등 규정을 위반하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