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어린이를 상습 학대, 폭행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35살 B 씨에게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