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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징역 7년 구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충분히 구비됐는데도 박씨가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등 명목으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뉴스컴이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홍보 업무를 수행했고, 박씨가 민 전 행장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 전 사장의 연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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