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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최순실·차은택은 대통령 '보안손님'으로 분류"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어제(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차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차 씨와 최 씨 모두 보안손님이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보안손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이 "보안손님의 경우 제2부속실의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별히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인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 차장과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경호실에서 명단을 줘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외부 인사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차장을 향해 "의료장비를 들고 관저로 들어간 익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이 차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만 씨 등 청와대 출장진료 의혹을 받는 외부인이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장은 김 씨에 대해 자문의라서 '보안손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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