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등 복장이 불량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 시 3일, 두 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