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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발굴한 특종과 이슈를 한 걸을 훅 들어가 파헤쳐 보는 [뉴스훅] 오늘은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과 메르스 괴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태극기를 소각한 청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 위반. 그러나 법원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와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태극기 소각 청년'을 변호하는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미국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언론법 전문가인 뉴미디어부 심석태 기자와 함께 훅 들어가서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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