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곳곳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이동통신사 중계기는 통신사의 자산입니다. 중계기 켜는데 드는 전기요금도 통신사가 내는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감독 부처인 미래부는 알면서도 눈감아 줬습니다.
기동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설치한 '중계기'입니다.
24시간 작동하며 야외에 연결된 안테나를 통해 지하까지 전파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통신사 자산인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누가 낼까.
찻길 아래 지하도입니다.
벽을 보시면 이렇게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가 다닥다닥 붙어서 24시간 돌고 있지만, 이 업체들 가운데 어느 한 업체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시 청사나 산하기관에 4백95개 통신사 중계기가 있는데, 통신사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중계기는 단 13곳에 불과했습니다.
[유한호/경기 안양시청 기술감사 팀장 : (감사 나가 보니) 중계기가 있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설치한 중계기라기에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가' 봤더니, '시에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시는 일단 전력소모량이 높은 중대형 이상 중계기에 대한 전기요금 5년 치, 1천6백86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고, 올해부턴 소형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사에 전기요금을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중계기의 전기요금 부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백80만 대에 이르는 옥외설치 중계기와 건물 안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통신사가 내도록 했습니다.
미래부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직원 : 저희가 실태를 사업자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통신사업자가 옥외 중계기는 다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고, 중대형 중계기도 거의 100%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통신사들은 거짓 보고를 했고 미래부는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백78만 대에 이르는 소형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가입자가 내도록 미래부가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 손님들이 지하라 안 터진다고 해서 (통신사가 와 달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 전기를 따다가 중계기를 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자사 서비스를 고객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그러한 비용들은 전부 다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대부분의 비싼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중계기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통신사와, 통신사 편만드는 미래부 앞에 가계통신비 경감이란 목표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