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품을 받은 혐의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9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레로 예정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 될 수도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구치소 문밖을 나섰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돼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소회가 어떻습니까? 재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은 없고….]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 전 원장은 모레로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대선개입 선고공판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 전 원장은 모레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국정원 대선개입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