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1~2인 가구가 늘면서 작은 면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파는 집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한 한 주부는 불법 확장 문제로 졸지에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분양업자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분양업자와 건축업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벌금이 쌓이자 구청의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강북구에 있는 빌라를 사기 위해 건축업자와 직접 계약을 했던 한 주부는 분양 면적이 '뻥튀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 씨/빌라 계약 피해자 : 전용 면적이 18평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래서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3.7평이었던 거예요.]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업자와 구매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주택 구매자도 계약서 내용을 주의·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없이 빌라를 구입할 때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