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이 순직했는데, 국립 현충원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유족들, 또 남은 동료들 심정이 어떨까요?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3층 건물 난간에서 고양이 구조 작업을 벌이다 밧줄이 끊어져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관.
가족과 동료들은 현충원 안장을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결정을 미뤘고, 결국 법제처가 오늘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소방관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
고양이 구조 같은 대민지원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인의 유해를 임시 안치해 놓고 다섯 달을 기다린 가족과 동료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은 공무 중 순직이면 곧바로 현충원에 안장되기 때문에 섭섭함은 더욱 큽니다.
[박남식/고 김종현 소방관 장인 :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하는 일이고), 사람이 죽어서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최선근/종로소방서 소방사 :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느냐 없느냐. 사기 진작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현충원 안장 조건을 군인이나 경찰처럼 '공무중 순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째 방치된 상황.
유족과 소방서는 고인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소송 등 법적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