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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 금품수수 병원장 구속

비리 폭로 협박한 직원 2명 공갈혐의로 구속

<앵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종합병원 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원장을 협박한 직원 두 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이른바 랜딩비 관행이 의료업계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역 유명 종합병원 원장인 47살 배 모 씨는 부산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에 2년 반 동안 3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랜딩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배 씨는 다른 도매업체로부터도 2005년 3월부터 매달 8천만 원씩 의약품을 납품할 수 해주는 대가로 현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받은 7억 원 가운데 1억 6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랜딩비로 받은 돈을 대부분 병원 인수와 운영 자금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종합병원 원장이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배 씨를 협박한 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배 씨의 조카 두 명은 삼촌인 병원장을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냈고 병원 이사와 사무국장은 연봉을 각각 100% 인상하고 병원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의 50%를 나눠갖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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