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 서울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재산세 총액은 17%가 늘었지만 주택 재산세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4.7%만 올랐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34평형.
재산세 66만원이 부과됐지만 48만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대비 5~10%의 세금 인상 상한선을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102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지난해 재산세 5백3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올해는 3백6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탄력세율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에서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인하요인이 많은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4.7%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건물과 토지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2조 4백7십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종호/서울시 세무과 : 7월분 재산세는 주택 세액의 50%와 일반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가 될 것이고요.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의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업무·상업용 건물 가운데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잠실 '롯데호텔'로 16억, 반포 센트럴시티와 강남 스타타워가 각각 12억과 11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