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휴가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휴가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