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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국방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

<8뉴스>

<앵커>

지난 5월 한 1심 판사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앞선다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기소된 23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내적 가치를 중시해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과 달리 사회 질서와 국가 존립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이강국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사건 관련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삼선/무공수훈자회 지회장, 방청객 : 우리 참전용사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안가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킵니까.]

[피고인 최 모씨 : 사회를 위해서 또다른 면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그래서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대법원 판결문이 검찰에 전달되는대로 다시 수감됩니다.

지난 5월 하급심의 무죄 판결로 촉발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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