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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사법적 논란 일단락

<8뉴스>

<앵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회적인 불씨까지 완전히 꺼트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 법을 고치느냐 마느냐는 논란으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병역 거부로 처벌 받은 사람은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도 430여명이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6백여명 이상의 병역 거부자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단의 가이드 라인이 되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앞으로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잠정 중단됐던 하급심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사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지운/성우 : 종전의 방법대로 계속 감옥으로만 보내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관련 단체들의 입법 청원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김수정 변호사 : 우리 나라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UN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중 5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일부 대법관은 이제 국회가 나설때라고 지적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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