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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8뉴스>

<앵커>

2004년도 오늘(30일)로 꼭 절반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름값이며 보험약관이며 오르고 바뀌는 게 적지 않습니다.

노흥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교통세와 주행세 같은 세제 개편으로 내일부터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1리터에 58원가량 오르고, LPG부탄은 72원 인상됩니다.

등유는 29원, 중유는 2원 정도 소비자가격이 오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행별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까지 감안하게돼서 보증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뀌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1000만원 이내의 대물피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말 부터는 미등기 전매를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추적 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상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로 한정됩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내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휴대폰의 경우 KTF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시내전화는 부산에서 KT와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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