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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 전 국방장관 무혐의 처분

<8뉴스>

서울지방검찰청은 육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00년 4월, 부하 장성으로부터 진급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김동신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육군 소장 신모씨가 건넨 천만원을 김전장관이 다시 돌려보내는 등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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